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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프로그램 및 선발인원 :
※ 경비 및 일정은 모집인원, 환율,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교비 선발인원은 지원자 수 및 장학금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교비해외어학연수자 선발기준 : 가. 2008 신입생기숙사장기영어연수생이 지원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우선 선발된다. 나. 일반재학생 교비해외어학연수자 선발은 공인외국어능력평가시험(영어:토플,토익,텝스, 중국어-HSK, 일본어-JLPT) 배점 50%, 전체 이수학기 평균평점(소수점 적용) 배점 20%, 면접 30%를 합산한 총 배점 100%의 상위자 순위 선발한다. 공인외국어능력평가시험 점수가 없는 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미제출자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평점 및 면접 배점의 50%만 적용한다. 다. 교비해외어학연수자 선발시 총 배점 동점자는 전체 이수학기 평균평점 배점(소수점 적용) 상위자로 선발하고 전체 이수학기 평균평점 배점도 동점일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소수점 적용) 상위자로 선발한다. 라. 교비해외어학연수자 선발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지하며 최종 합격은 해외교류협정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 으로 한다. 마. 교비해외어학연수자 선발자가 일정 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포기하면 차점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한다. 바. 교비 및 자비 해외어학연수에 동시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 교비에 선발이 되면 자비 지원은 자동 무효가 되며, 교비에 선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비해외어학연수 지원자로만 자동 전환된다. ※자비해외어학연수생은 상기 지원자격에만 준하고 별도의 선발기준을 두지 않는다. 4.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공인외국어능력평가시험(토플, 토익, 텝스, HSK, JLPT) 성적표 원본 및 사본 1부 (2008 신입생기숙사장기영어연수생은 불요) (※ 성적표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하고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함. 원본은 대조후 반환함.) 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우체국 앞 종합민원센터에서 발부 - 인지료 불필요함.) 라. 영문은행잔고증명(500만원 이상) 1부-본인,부,모,형제,친척 명의로 된 영어 은행(금융)잔고실적증명 (*미국 및 캐나다 지원자에 한함.) 마. 여권사본 1부(있을시) ※여권구비서류(소요기간 약 7일, 시청, 구청, 도청으로 직접 신청) : ①주민등록증, ②수수료(10년복수여권→55,000원/1년단수여권→20,000원), ③여권용사진 (4X5)2매 ▶ 미국지원자일 경우 추가 ④미국비자용사진1매 (5X5/최근6개월이내/배경흰색/사진테두리없게/정면양귀보이게/이미지사진불가) 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만 24세 이상 군미필 남학생만 해당) 1부(※병무청 홈피 http://www.mma.go.kr 에서 직접 신청 후 2부 출력하여 1부는 여권신청시 시청이나 여행사에 제출, 1부는 대외협력팀으로 제출) 5. 제출마감 및 문의 : 2008. 10. 24(금) 15:00까지 대외협력팀(본관 302호 ☎ 850-3052~3054) 6. 공지사항 : 가. 2008 신입생장기영어연수생은 영어권만 지원가능하며 마감일까지 미지원시 국제왕복항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어학연수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인 부담금 납입에 대한 일자와 계좌는 추후 통보(11월경)함. 다. 입학 및 비자수속 등으로 필요한 사전 모임이 2~3회 있을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기 바람.(첫모임은 휴대폰 문자로 공지함.) 라. 본교 및 파견대학의 사정으로 연수 시행이 연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자는 본 연수를 포기하여야 하며 추후 심의에 따라 다른 국가로 다시 파견될 수 있음. 바. 본교 및 파견대학의 연수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 될 시에는 심의를 거쳐 해외어학연수생의 자격을 박탈하며 본교에서 지원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 지원되지 않는 연수비, 수업료, 숙식비, 교통비, 체재비, 교재비, 출국수속비, 여행자보험료 등의 경비는 연수생이 본인이 부담함.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연수 포기자는 별도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함. 자. 2008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 2학기(8학차) 이상을 등록중인 학생은 졸업사정 절차상 학점인정이 불가함. 2008년 10월 1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외협력처장 |